대법원ᅠ2016. 1. 28. 선고ᅠ2014다24440ᅠ판결 (기업그룹의
분리 후 종전 계열사들에 의한 그룹명칭을 포함한 상호의 사용 사건)
[법리]
경제적·조직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계열사들 사이에서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만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및 이때 위 행위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형성한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조직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어느 특정 계열사가 그 기업그룹 표지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에게 그
기업그룹 표지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그 기업그룹 표지를 승계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기업그룹의 계열사들 사이에서 그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때 그 계열사들 사이에서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행위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기업그룹 표지만이 아닌 영업표지
전체를 서로 비교하여 볼 때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유사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기업 그룹의 계열기업들 중의 하나였던
대성홀딩스주식회사가 기업 그룹의 분리후에도 영업표지로 ‘대성’이라는
상호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대성’이라는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이 사건 표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들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표지 전체를 원고들의 영업표지인 각 상호와
비교하여 보아도 외관, 호칭, 관념 등이 달라 혼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률사무소 북촌의 코멘트]
‘대성’이라는 영업표지에 화체된 신용은 현재 대성그룹에 속해 있었던 복수의 계열
기업들에게 공동으로 귀속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가 대성산업 주식회사, 대성산업가스
주식회사, 대성쎌틱에너시스 주식회사, 대성계전 주식회사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대성’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영업표지에 대한 원고들의 신용에 편승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대성그룹의 계열 기업이었던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도 해당 영업표지의 영업주체로서 계속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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