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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1 12:21
전부개정 상표법 중요 내용 정리 2016. 4. 2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80  
 
 
정부가 올 2 29일에 공포한 본 개정법(“개정법”)은 금년 9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개정법은 시행일(2016. 9. 1.)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하며, 따라서 본 개정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본 개정법 중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4가지입니다.
 
 
(1)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을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법 제119조 제5).
현재는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어 청구인 적격에 제한을 두었으나, 개정법은 청구인 적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청구일에 소급하여 해당 상표권이 소멸된다.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이 확정되면, 해당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법 제119조 제6).
현재는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해당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되어있어 심판청구인이 해당 상표를 다시 출원하여야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으나, 법이 위와 같이 개정됨으로써 이미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이미 출원한 심판청구인은 승소 심결을 받은 후에는 다시 상표를 출원하는 불편 없이 바로 계류 중인 자신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대부분의 상표부등록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이 등록여부결정시로 변경되었다.
 
대부분의 상표부등록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이 등록여부결정시가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법 제34조 제2).
현재는 상표부등록사유 중 사익적 부등록사유에 대해서는 그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을 상표등록출원시로 하여 출원인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개정법은 공익적 부등록사유는 물론 사익적 부등록사유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상표부등록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을 등록여부결정시로 변경함으로써 출원인 보호에 보다 충실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4) 타인의 상표권 소멸 후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소멸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자신의 상표를 해당 상표권 소멸 후 바로 등록출원 할 수 있다.
 
타인의 상표권 소멸 후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소멸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자신의 상표를 해당 상표권 소멸 후 바로 등록출원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법 제7조 제1항에서 제8호가 삭제됨).
현재는 타인의 상표권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나야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법은 타인의 상표권이 등록무효 등의 사유로 소멸하면 굳이 소멸일부터 1년을 기다리지 않고 해당 상표의 소멸일 익일부터 소멸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출원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멸된 상표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출원인이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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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법에 관해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대표 이메일 park@bookchon.co.kr 로 연락주십시오. 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