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하여 표현한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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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3조 내지 제127조, 제136조 참조 *